
안녕하세요, AND컨설팅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다들 잘 알고 계시죠? ^^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진행하신적 있는 분들이라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대해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의무대상) 신축·재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공공 건축물은 인증 표지 의무* 대상 건축물에 해당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은
건축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포스팅 아래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 건축물의 연면적 : 1천제곱미터 이상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은 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인증범위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공동주택 3천제곱미터 / 그밖의 건축물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인증 대상이지만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은 모두 1천제곱이상일 경우 인증대상입니다.
즉 정리하면 >>신축·재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 대상 공공 건축물은 인증 표지 의무* 대상 건축물에 해당 합니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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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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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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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 또는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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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ㆍ도의 교육청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시ㆍ도의 교육청 |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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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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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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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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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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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공동 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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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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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항목에 따른 기숙사의 경우 : 3천제곱미터 이상
나. 그 밖의 건축물 : 1천제곱미터 이상 |
1천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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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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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대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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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대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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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m2 이상 신축, 재축, 별동 증축(공동주택 및 기숙사 제외)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 제 49조, 76조)
· 연구기관 및 연구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8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18조)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병원(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고등교육법 제3조)
· 시· 교육청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다들 알고계신것처럼 원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만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공단에서만 인증업무를 진행하기에 인증 소요일자가 길었던 단점이 발생했었죠~
하지만! 21년 11월 02일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고시'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고시로 총 8개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신규지정되었습니다.(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고시에 의하여 8개 인증기관 선택을 통해 인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8개 인증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수수료는?
건축물효율등급인증시에는 용적률산정연면적 산정방법으로 계산된 인증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십니다.
제로에너지건축인증의 경우 작년 11월에 인증기관이 지정되어, 인증기관의 실질적인 인증업무는 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인증수수료는 협의 중인 사항으로 한시적인 인증수수료는 0원 즉, 무료인 상태입니다.
(한시적 인증수수료 무료인 상태이기때문에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언제 수수료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대한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빠른문의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일 경우 실제 원하시는 컨설팅을 진행해주실 업체는 많지않습니다. 원격검침업체(및 BEMS)분들께 의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실제 평가지표에대해 알고계시는 컨설팅 업체는 많지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AND 컨설팅은 인증기관 출신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평가지표에 대한 숙지상태와, 보고서작성 퀄리티 및 속도가 다를 것이라 자부합니다.(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작업을 약속드립니다.)
저희와 다른 컨설팅업체와의 차별점을 알고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믿을수 있는 인증업무!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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