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국내최초 교육시설안전인증 인증대행 그룹 AND컨설팅 입니다.
저번시간에 교육시설안전인증의 수수료와 인증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인증절차를 좀더 상세하게 설명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교육시설안전인증의 상세적인 인증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인증은 2020년 12월 시행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외부의 학생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점검,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교육시설>에 특화된 필수 인증제도 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 인증기관이 선정되어 9월부터 본인증위주의 인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 인증기관(7) :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인증 전문기관의 유효기간 21.06.30~24.06.29)
교육시설안전인증도 예비인증, 본인증이 있다!
교육시설안전인증도 여타 다른 인증과 동일하게 예비인증, 본인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본인증의 인증절차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증심사(현장심사)를 제외하고 동일합니다.
*교육시설안전인증제도의 본인증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0.서류준비(인증대행업체(컨설팅)이 주체가 되어 교육부+교육지원청+학교의 필수서류 및 추가서류 정리)
1.자체평가서작성(인증대행업체(컨설팅) 작성)
2.인증기관에 인증신청 및 자료제출
3.인증기관의 인증심사단이 서류심사 및 자료보완(20일이내)(인증대행업체(컨설팅)자료보완)
> 인증대행업체(컨설팅) 현장심사전 현장확인 및 보완
4.현장심사
5. 인증심의 및 인증결과확인(30일이내 재심요청)
6.인증결과 확정
7.인증서 및 명판교부
교육시설안전인증의 인증절차를 보시면 생각보다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심사를 제외하고는 예비인증도 본인증 절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굳이 인증을 받아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교육시설안전인증도 BF인증과 동일하게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본인증에 가셔서 설계 변경하는 일이 줄어드십니다!
모두들 본인증 단계에서 시공이 끝난상황에서, 인증취득를 위해 시공현장을 뜯어내보신적 있으실거예요. 저희 AND컨설팅을 이용하시면 그러한 상황을 싹 없애드립니다^^
사실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경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BF)와 유사한 부분이 많기때문에 교육시설 설계일 경우 예비인증때부터 <교육시설안전인증+BF인증>을 같이 컨설팅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저희와 기존 컨설팅업체들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AND컨설팅은 인증기관에서 시범사업때부터 교육시설안전인증을 평가하셨던 팀장님이 직접 컨설팅진행을 합니다. 또한 수많은 BF인증 경험을 갖고 계신 팀장님이 직접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많은 설계사와 시공사 분들 께서는 영문도 모른채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추가비용을 감수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AND컨설팅은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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