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ND컨설팅 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이하 BF인증)를 꼭 받아야 하나요? BF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해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1년 12월 4일 '장애인등편의법'의 개정으로 BF인증의 의무대상이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요~ 어떻게 변경 되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