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AND컨설팅 입니다.
오늘은 BF인증 등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행정규칙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별표]의 인증지표 및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깁니다.
이 때 점수는 신청한 항목들의 전체 합 대비 평가점수의 비율을 계산하는데요~ 이 값에 따라 최우수, 우수, 일반 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 1]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지역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다.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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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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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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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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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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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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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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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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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시면 더욱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백분율 기준으로 70점 이상은 일반, 80점 이상은 우수, 90점 이상은 최우수 등급으로 판정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인증 등급에 대해 의무 사항, 강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발주처, 건축주의 의사에 따라 장애인 등 노약자 관련시설의 경우 우수 또는 최우수 등급을 취득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법적 근거사항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BF인증을 취급하는 컨설팅은 많습니다. 하지만 BF인증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컨설팅은 흔하지 않습니다. 인증서만 나오면 장땡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BF적 설계는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많은 피로와 금액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인증서가 발급 되려면 BF인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컨설팅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AND컨설팅은 인증기관에서 BF인증 업무를 주로 담당하신 팀장님께서 직접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어려운 BF인증. 직접 찾아보며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부담없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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