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인증

[AND컨설팅] BF인증 비치용품 안내

AND컨설팅 2022. 4. 21. 17:02

 

 
 

안녕하세요! AND컨설팅 입니다.

 

오늘은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인증에서 기타설비 중 비치용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BF인증에서 말하는 비치용품이란 공중이용시설에서 휠체어사용자나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휠체어 등을 비치하도록 하여 시설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비치용품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잠깐 살펴볼까요?

 
구분
내부설비 및 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신중계서비스 등 수화통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계산기 저시력용 독서기 등 권장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2.4
일 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휠체어 등 의무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2.1

차이점을 찾으셨나요? 일반 기준에 충족하려면 의무 비치용품을 비치하고, 우수기준에 충족하려면 의무와 권장 비치용품을 비치하면 됩니다. 최우수 기준은 우수조건을 만족하고 통신중계서비스 등 수화통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에 대해 살펴봐야겠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근린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장례식장
입식 식탁
 
운동시설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BF인증에서 비치용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만 잘 따라와주셨다면 이해하시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본 내용은 BF인증의 96가지 평가 항목 중 하나를 살펴보는데 그쳤습니다. 설계자, 시공자, 관리자, 건축주 모든 건물 이해관계자가 BF인증에 대해 완벽히 숙지하신다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상 이는 어렵습니다. BF인증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건물마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BF인증이 다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기에 저희 AND컨설팅이 있습니다! BF인증을 담당한 인증기관 출신 팀장님께서 직접 컨설팅을 진행하니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웠던 BF인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