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인증

BF인증 의무대상시설 알아보기!~ (feat.개정된 의무대상 포함)

AND컨설팅 2022. 4. 21. 13:59

 

 
 

안녕하세요! AND컨설팅 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BF인증 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은 BF인증 의무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약칭: 교통약자법 )'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인증입니다!

 

우선 BF인증에 대한 내용이 담긴 '장애인등편의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6. 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15. 1. 28.]

 

아!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BF인증의 의무 대상시설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표기해드린 붉은색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만으론 BF인증 의무대상시설을 알아보기 힘듭니다.

 

(* 밑줄 표기는 이번 법 개정으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이전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andevelop/222626072141

 

이번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1. 30.>


② 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11. 30.>


[본조신설 2015. 7. 24.]

 

거의다 왔습니다! BF인증의 의무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별표2의2와 별표2의3에 나와있다는 거군요~ 그럼 두 개의 내용을 다시 자세히 살펴볼까요?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1. 11. 3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시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안마시술소
3.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4.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5. 판매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6.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7.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8.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9.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1.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12.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13.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14.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6. 교정 시설
보호감호소ㆍ교도소ㆍ구치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1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8.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19.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3] <신설 2021. 11. 3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2항 관련)
시설주
대상 시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외의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드디어 찾았습니다! BF인증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위 두 표의 내용에 따라 BF인증의무대상시설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시설 중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건축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ㅠㅠ 그러한 건축물들은 저희 AND컨설팅에 문의해주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BF인증 의무시설 여부를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F인증 의무대상시설에 대해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참 어렵죠?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 각자의 본업이 있습니다. BF인증을 다 숙지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죠~! 바로 그래서 BF인증 컨설팅이 있습니다. BF인증 컨설팅이라고 인증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건들에 대한 경험과 대처방안이 BF인증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 AND컨설팅은 수많은 BF인증을 경험하신 인증기관 출신 담당 팀장님께서 직접 컨설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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